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품명에 근로자가 있지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다만 이 상품은 자금의 사용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반드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원리금 (원금+이자)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미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개요, 융자신청 자격, 융자한도 및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대안상품이 있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 자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크게 9가지 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⑦임금감소생계비
⑧소액생계비
⑨임금체불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위 용도별로 자격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신청 자격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용직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21년 기준 약 266만 원) 이하인 자 [단,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 자격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및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21년 기준 약 26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액 생계비 신청 자격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거나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임금체불 생계비 신청 자격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 : 가동 (휴업 포함)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포함하여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퇴직근로자]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배우자 포함하여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 및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용도별 융자한도 및 조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한도
종류 :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부모요양비 : 1,250만원 범위 내
자녀학자금 : 1,500만원 범위 내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소액생계비 : 300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종류 : 융자조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연 2.5%의 저금리로 최대 5년까지 상환 가능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연 2.5%의 저금리로 최대 3년까지 상환 가능
소액생계비 : 연 2.5%의 저금리로 최대 1년까지 상환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신청방법이 용도별로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②신용조회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조회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③융자계약 체결 : 심사 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융자계약 체결 후에는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신청방법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②신용조회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조회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③융자계약 체결 : 심사 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융자계약 체결 후에는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이러한 용도의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②신용조회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조회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③융자계약 체결 : 심사 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융자계약 체결 후에는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의 채무관리 절차에 들어간 자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융자상품을 이용 중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상품의 연체가 있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상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상품의 상환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대안상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융자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은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비자 금융 상품입니다. 연 24% 이하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21년 기준 약 266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의 채무관리 절차에 들어간 자는 제외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금융기관 지점에 제출합니다.
②신용조회 및 심사 :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③융자계약 체결 : 심사 승인된 경우 금융기관에서 융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융자계약 체결 후에는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근로자 희망퇴직연금
근로자 희망퇴직연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 준비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년 최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근로자 희망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21년 기준 약 266만 원) 이하인 자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
대출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 희망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희망퇴직연금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합니다.
②가입승인 및 납입 :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승인을 해주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방법은 은행이체, 카드이체, 직장내 공제 등이 있습니다.
③보조금 지급 및 연금수령 : 매년 납입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해줍니다. 보조금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작시기는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수령 방식은 일시불, 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용도별로 신청자격, 융자한도, 융자조건,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인증제 소비자금융이나 근로자 희망퇴직연금과 같은 대안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