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젊은 날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의 원리와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의 원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이 적게 지급됩니다. 그럼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고, 얼마나 삭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계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을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고려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뺍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의미합니다. A값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 약 286만원입니다.
즉, 내 월 소득액이 286만원보다 얼마나 초과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K씨의 사업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월 160만원이라면, 필요경비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에 소득월액은 약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초과소득월액은 14만원입니다. (300만원 – 286만원)
삭감의 비율
초과소득월액에 따라서 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월액의 5%를 삭감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면,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x 10%를 삭감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면,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x 15%를 삭감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x 20%를 삭감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x 25%를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 K씨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라면, 초과소득월액이 14만원이므로, 연금은 80만원에서 14만원의 5%인 7000원을 삭감하여, 월 73만3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을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춥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의 개념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65세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65세부터는 연기한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의 장점
연기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이 증가됩니다. 연기한 한 달마다 연금이 0.6%씩 증가하므로, 연간 약 7.2%의 증가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만 65세부터 만 70세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70세부터는 월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의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의 감액은 최대 5년간만 적용되므로, 만약 소득이 있어서 감액되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으로 감액 기간을 넘겨서 전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단점
연기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서 건강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이 없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인해 소득이 생겨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65세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65세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 70세까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70세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면, 월 6만12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속한다면, 월 3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이 연 2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즉,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과 연기연금의 결론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은 소득이 있으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이 적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연금이 증가되고, 소득에 따른 감액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과 연기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고,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소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과 연기연금은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지역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삭감과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