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환급금액 조회 신청방법

국가 환급금액이란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도 불리는 제도로,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쓰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계산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1년 동안 병원비에 지출한 금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죠.


국가 환급금액이란 무엇인가요?


국가 환급금액이란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개인이 200만원을 병원비로 쓰셨다면, 그 중 83만원을 초과하는 1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병원비를 쓰신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2022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셨다면 누구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가 환급금액은 조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가 환급금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 187만 명에게 총 환급액 2조 4700억원, 1인당 평균 132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중 40%는 예전에 지급 동의를 해 놓으셔서 자동 환급이 되지만, 나머지 60%는 신청을 꼭 해야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민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다면 필수로 알려주시거나 대신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장 병원비 지출이 많은 세대로서, 이번 환급 대상 중 100만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약 1조 5,900억원이 어르신 분들에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환급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원 국가 환급금액 받는 모습

국가 환급금액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이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초기라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내문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받으신다면 본인은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대상인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 내 주소가 잘못 기입되어 있거나 하면 통지서를 못 받아서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번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로그인 후 바로 화면 상단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조임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더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아리아단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환급 대상이 아니면 아무 내용도 안 나오고요, 환급 대상이면 본인이 받을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시라면 하단에 다음을 눌러서 환급 계좌를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즉 환급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가 환급금액에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가 환급금액에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등 선별 급여 항목들은 제외가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입니다. 선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입니다.

선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 특수진료비, 특수약제비, 특수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은 본인이 직접 사용한 병원비에만 적용되므로, 가족이나 친지가 사용한 병원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환급금액을 받으면 세금이나 소득공제에 영향을 받나요?

국가 환급금액을 받으면 세금이나 소득공제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 환급금액은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환급금액은 순수하게 본인이 지불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국가 환급금액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당국에서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환급금액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국가 환급금액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결론


이상으로 국가 환급금액에 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금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 포함해서 가족 지인분들에게 꼭 한번 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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