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 보호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지원금 보조금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3년징역 비실명신고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취득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부정수급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복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진신고 감면 축소
한편, 개정된 법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진신고 시에도 일정 부분 제재를 받게 되면서, 부정수급 행위 자체를 더욱 경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재정 누수 방지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