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기도가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2개월여 만에 3천가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등 돌봄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3천가구 돌파


가족돌봄수당으로 아동돌봄 지원받는 방법 안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에 거주하는 아동 가정입니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이거나,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사회적 가족)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이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4명 이상의 아동을 돌볼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합니다.


마치며

가족돌봄하는 이모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생후 2년부터 4년 사이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돌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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