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동절기 난방비 부담 줄이는방법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책은

겨울이 되면 가장 큰 고민은 난방비가 아닐까요? 특히 올 겨울은 한파가 잦아서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난방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겨울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동절기 난방비 부담 줄이는방법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책은


정부의 겨울 난방비 지원 대책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지원금액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인 30만4천원으로 유지됩니다. 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애인 (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할인액은 가스 사용량에 따라 다르며, 할인 대상자는 가스공사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등유·LPG 난방비 지원: 등유나 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등유·LPG 구매 시 바로 할인되며, 지원 대상자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탄·등유 난방비 지원 강화: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됩니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천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오릅니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대책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과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냉난방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합니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천대)으로 올랐습니다.


소상공인의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원(2만9천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천100억원(6만4천대)이 책정됐습니다. 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단열 지원: 주택의 단열을 개선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단열 지원 예산을 올해 834억원(3만4천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천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했습니다.


주택 단열 지원은 주택의 벽체, 지붕, 창호 등의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단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연도가 2000년 이전인 경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연도가 2000년 이후인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5㎡ 초과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연도가 2000년 이전인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등급이 5등급 이하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5㎡ 초과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건축연도가 2000년 이후인 경우에는 에너지 성능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결론

에너지 바우처 사진

주택 단열 지원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의 연면적과 에너지 성능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공사비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단열 지원을 신청하려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도·군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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