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 간 단순 계좌이체에도 최대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 간, 부부 간, 형제 간 거래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며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세금 부과 기준, 예외 사례, 증빙 방법 등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가족간 계좌이체도 세금폭탄 5월부터 바뀌는 증여세 규정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간 거래도 증여로 잡힐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 용돈, 물품 대금 등 일상적인 이유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증여’와 ‘금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에어컨 구매비로 200만 원을 보내주고 자녀가 그걸로 제품을 샀더라도, 카드 내역 등 ‘실제 지출 증빙’이 없으면 단순한 ‘현금 수령’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괜찮을까?
부부 간 계좌이체는 대부분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직접 ‘증여 목적’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즉, 배우자 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고액의 자금 이동이 반복되면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증빙자료는?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가 아님을 증명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계좌 이체 메모: ‘냉장고 구매비’, ‘차량 구매 보조금’ 등 명확한 사유 기재
신용카드·영수증: 해당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카톡·문자 기록: 사전 협의 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특히 몇 년이 지난 거래일 경우, 기억도 흐려지고 자료 확보도 어려워져 억울하게 과거 거래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는 괜찮을까?
“차라리 계좌 말고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를 자동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은행을 통해 현금 입·출금, 무통장 송금, 계좌 간 송금 모두 포함되며 탈세로 의심되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한 지점에서 700만 원, 다른 지점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해도 총액 기준 1,000만 원이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증여를 받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간 1회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즉,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2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점: 체납 신고 시 포상금 지급
5월부터 국세청 체납 신고 포상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세무 공무원이 고의적 증여 누락이나 탈세를 잡아내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일상적인 가족 간 거래까지 감시 강화가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에게 물품비 받고 대신 결제하면 무조건 증여세인가요?
→ 아닙니다. 다만 결제 내역 등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 간에 월급처럼 생활비를 주면 세금 내야 하나요?
→ 대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지만, 고액이 반복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예전에 받은 돈에 대해 갑자기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나요?
→ 네, 과거 계좌거래라도 증빙이 없으면 소급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계좌 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면 신고 안 되나요?
→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됩니다. 나눠서 거래해도 합산 기준 적용됩니다
Q5. 자녀 명의로 대신 적금을 들거나 투자해도 문제 되나요?
→ 자녀 명의로 된 자산을 부모가 관리하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 돈 거래라도 명확한 기록과 증빙이 없으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좌 이체 시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고, 지출 증빙을 평소에 잘 챙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억울한 세금 납부 없이, 똑똑하게 가족 간 거래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